박완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정보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규정 신설: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파된 불법정보(예: 마약, 불법 사행행위 등)에 연관된 전화번호에 대해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함.
2. 불법정보특별위원회 및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조치: 이들 기관이 불법정보 전파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해당 역무의 제공 중단을 요청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명할 수 있게 함.
3.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시행 여건 명시: 이 개정안은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특별법안의 의결 상황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음을 기술함.
법안의 취지는 불법정보의 확산 방지를 통해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을 도모하고, 특히 불법행위와 연관된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하여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