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알뜰폰 사업자의 규제 완화: 정부의 도매제공 대가 결정에 대한 사전 규제를 폐지하고, 사업자 간의 계약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변경하여 알뜰폰 사업자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2. 사후 규제 도입: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대형 이동통신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알뜰폰 사업자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계약 조건을 보장합니다.
3. 도매제공 대가 관련 규정 정비: 알뜰폰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도매제공 대가가 현행보다 인상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조정함으로써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절감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 및 독립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정부의 과도한 사전 규제를 줄이고,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사후 규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고, 소비자들이 다양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