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업체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더 강화합니다.
2.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도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합니다.
3. 특히, 앱 마켓 사업자가 운영체제(OS)를 제공하는 경우, 그들의 앱 마켓 이외의 경로를 통해 앱이나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다른 앱 마켓이나 서비스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앱 마켓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모바일 콘텐츠 제공자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만들어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