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때 공익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최대주주가 주식을 처분하거나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인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된 경우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요 주주는 주식을 사고 팔거나 보유 목적이 변동될 때 이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공익성 심사 시에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통신사업자의 지배구조를 더욱 투명하고 공익적으로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배구조 변경 시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국가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