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사람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공공와이파이 사업과 민간의 자가전기통신설비 이용 영업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갈등을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와이파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취지는 공공와이파이 사업과 민간의 자가전기통신설비 이용을 구분하여 지역 및 계층 간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