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히 알리기 위해 이용자에게 통신자료제공 여부에 대한 통지가 필요합니다.
3.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응답과 관련된 절차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이용자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히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