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말기유통법 폐지: 현재 단말기 구매에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규제하는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됩니다.
2.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보장: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됨으로써 이동통신사들이 자유롭게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가입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경쟁이 촉진될 것입니다.
3. 현행법에 필요한 규정 신설: 단말기유통법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규정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편의가 증진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더 나은 조건으로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통해 이용자들의 후생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