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발신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주소록에 저장된 이름으로 표시되던 것을 전화번호 전체가 화면에 표시되도록 변경합니다.
2. 전기통신사업자는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해 한국어로 국외발신 여부와 발신 국가를 안내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로부터 발신된 전화번호가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전화 사용자에게 국외 발신 여부와 발신 국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통화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