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센터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주변 지역에서 전자파 유해성 등을 우려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2. 큰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세우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사전에 그 영향을 받는 인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3. 이를 통한 사회적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민간 데이터센터의 설치가 증가하면서 생길 수 있는 지역사회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함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려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