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신고제도 개선: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인터넷을 통한 문자발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도 보이스피싱 문자 발송과 관련한 책임을 부과합니다.
2.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에 대한 의무 부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연결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3. 부과되는 제재 강화: 기간통신사업자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가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사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돕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자문서를 이용한 범죄와 피해를 줄이고, 시민들의 안전과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