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앱 마켓에서의 거래에 대한 이용 대가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자 사이의 결제 수수료 문제에 대한 규제를 신설했습니다.
2. 앱 마켓 사업자가 불공정한 이용 대가를 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정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3.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위해 앱 마켓 사업자 뿐만 아니라 앱 제공 사업자의 의견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려고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앱 마켓에서의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져 앱 개발자나 콘텐츠 제공업자가 부당한 수수료 부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