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유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당한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국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부담하도록 합니다.
2. 법안은 트래픽 발생량 폭증에 따른 망 사용료 등 부담의 합리화를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상황에서의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3. 법안은 국내 인터넷 망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도 망 사용료를 부담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주로 유발되는 현상을 개선하고, 국내 전기통신사업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인터넷 망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