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동통신사업자의 불법문자 탐지 및 차단 노력 강화]: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불법문자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탐지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금융사기 등 범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 [시스템 구축 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불법문자정보의 유통 방지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3. [협의회 구성 및 의견 반영]: 관계 부처 및 관련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불법문자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