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 허가 필요: 검사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할 때, 수사나 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통지 유예 시 법원 허가: 검사 등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유예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는 서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정보 사용 및 삭제: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는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이 끝나면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막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