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온라인 네트워크에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와 관련된 사용, 제조, 판매 혹은 그 알선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알았을 경우, 그 정보를 삭제하거나 유통을 차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보 유통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과징금 부과나 사업자 등록 취소 등의 벌칙을 받게 됩니다.
3. 이러한 조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마약 거래를 막고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약 관련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