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도매제공의무 일몰제도(특정 시점에 규제가 종료되는 제도)를 폐지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계속해서 알뜰폰 사업자에게 통신 서비스를 도매로 제공하도록 함.
2. 알뜰폰 사업자가 주파수를 직접 할당받지 않아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규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함.
3.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납품 조건 결정과 관련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우위를 방지하고, 중장기적 투자 위축을 예방하려는 목적임.
법안의 취지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기간통신사업자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통해 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데 있습니다. 이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들이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 통신 서비스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