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요금 감면 제도는 20년 전에 도입된 이후 변화된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실제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전기통신서비스의 발전과 함께 취약계층의 서비스 이용 환경이 변화했습니다. 따라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외에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3.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디지털복지기금'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기금은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돕고, 그에 따른 비용을 감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변화된 전기통신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