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제도의 일몰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여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제도를 폐지하려는 계획입니다. 이는 알뜰폰 시장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도매대가, 즉 이동통신망을 알뜰폰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가격에 대한 정부의 사전규제 규정을 삭제하고, 시장 자율에 맡겨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 합니다.
3.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 간 협정과 관련된 대가 산정에 부당하거나 차별적 조건이 있는 경우에 대비해, 정부의 신고 반려 및 시정과정을 마련함으로써 사후 검토를 통한 보호장치를 설정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알뜰폰 산업의 자립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