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의 수사기관이 수사나 국가안보 목적으로 개인의 통신자료(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를 요청할 때 통신사업자가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2. 그러나, 개정 전까지는 정보주체가 정보가 제공된 사실을 미리 알 수 없었습니다.
3.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받은 뒤 해당 정보 주체(예: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사후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이 자신의 정보가 언제,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법의 변화를 통해 개인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어떻게 취급되었는지 알 권리가 생기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남용이나 부적절한 사용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