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자가 전화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등 요금 감면 서비스의 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금 감면 신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2. 이동전화 서비스의 요금 감면을 받는 대상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도 추가함(안 제4조 제1항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요금 감면대상에 포함).
3. 전기통신사업자가 고지서 등에서 요금 감면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여 명확히 함(안 제5조제6항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저소득층,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통신복지 취약계층이 요금 감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요금 감면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해당 혜택을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요금 감면 대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명확히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