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의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투명성 확보
- 현행법에서는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통신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용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법률개정안은 이용자가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사후에 알 수 있도록 통보제도를 도입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이용자의 기본권 보호 강화
- 통신자료의 열람 및 제출은 이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을 자의적이고 무분별하게 방지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기본권을 보호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범죄예방과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정보수집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균형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