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알뜰폰 시장의 경쟁 환경 개선을 위해 이동통신 3사의 계열회사인 전기통신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안 제38조의2 신설).
2. 현재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 3사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됩니다.
3. 알뜰폰 번호이동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인 알뜰폰 사업자로의 가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위축을 방지하고 이동통신시장의 안정적인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알뜰폰 시장에서의 이동통신 3사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