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앱 마켓사업자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 사용을 강제하거나 다른 앱 마켓사업자에게 모바일콘텐츠 제공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해 권한을 강화합니다.
3. 이를 통해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앱 마켓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앱 마켓사업자의 우월한 지위와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하여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