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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행강제금' 관련 조항 중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한다.
2.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사이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한다.
이는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일반 국민들의 행정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Summarized by
GPT-4o
박성중 등 9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