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촬영물 등에 포함시켜 네트워크를 통한 유통을 방지할의무가 부과됩니다.
2.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자신의 네트워크에서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인지하면 적극적으로 삭제나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위 조치들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도록 하여, 이를 통해 자살유발정보의 확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이 증가해와 이용자들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방지하여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