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 요청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2.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
3. 법원이나 검사 등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용자에게 통지를 해야 하며, 통지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도 규정함.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요구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및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