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통신사업자의 인터넷 서비스 품질 보장을 위해 이용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을 요구합니다. 기간통신사업자는 매년 인터넷 속도를 측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보고를 기반으로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공개합니다. 이를 통해 기간통신사업자는 약관에 명시한 최저보장속도를 실제로 준수해야 합니다.
3. 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용자는 인터넷 속도 저하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우에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용자는 이러한 문제를 직접 신고하지 않고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인터넷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용자들은 적절한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속도 저하로 인한 불만 사항에 대한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