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유형으로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를 신설하여 불법적 금전거래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에게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여, 인터넷개인방송의 유해성이나 불건전성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3. 인터넷개인방송의 대리결제, 우회결제 등 불법적인 금전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를 새로운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하여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방지하고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며, 건전한 인터넷개인방송의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인터넷개인방송의 유해성과 불건전성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개인방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