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 트래픽 급증 현황 반영: 국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최근 3년간 약 40% 증가하였으며, 구글과 넷플릭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7.9%를 넘어선 현실을 법안의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2. 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조건과 이용대가 등을 포함한 서면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부당한 차별 및 이익 제한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망 이용조건이나 대가에 대해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계약 당사자 일방의 권리 및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4. 공정한 ICT 생태계 조성: 일부 대형 사업자의 망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사례와 판례를 근거로 법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국내 ICT 시장의 선순환 구조와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대형 콘텐츠 사업자의 망 이용대가 지급을 제도화하여 거대 플랫폼의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정보통신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