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가전기통신설비 확대에 대한 신고 체계의 정립: 시ㆍ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운영 정지 조치: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신고한 바와 다르게 운용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자가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점검 권한 부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가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가집니다.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와이파이 구축과 관련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의 효율적이고 통일된 관리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가전기통신설비 확대를 지원하면서도,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통신서비스의 운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