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 간 데이터 접근 격차 완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해당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서비스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경우 허용해야 합니다.
2.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 보장: 데이터 접근을 확장함으로써 이용자는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3. 서비스 혁신 촉진: 데이터 접근 격차를 완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디지털 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기업 간 데이터 격차를 완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디지털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