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 정보가 유통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하는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 만약 부가통신사업자가 이러한 유통방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나 사업등록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3. 이러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마약거래를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가통신사업자들이 불법적인 마약 관련 정보의 유통을 감시하고 방지함으로써, 사회 전반에서의 마약류 확산을 막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