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 접근권의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보편적 역무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비용의 지원체계를 조성합니다.
2. 이동통신과 인터넷 통화 등의 증가에 따라 업무 범위 확대와 손실비용 증대에 따른 정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합니다.
3.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경제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편적 접근권 보장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간주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는, 보편적 역무 제공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의 통신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익 목적의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정보격차 해소와 언택트 경제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활과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