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통신사업자와 특정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를 속히 취해야 하는 기존 의무 외에, 불법촬영물 등이 발견되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추가됩니다.
2. 이러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이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보다 효과적으로 막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