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을 포함한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미비점으로 인해 수신인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2. 이 법안은 전기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ㆍ판매하는 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함.
3.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ㆍ판매하는 자는 전화번호 전체가 화면에 표시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함.
이 법률안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체에 의무를 부여하고,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수신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