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그 사실과 원인, 대응 조치 현황 및 상담 가능한 연락처 등을 즉시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법률에 규정하려고 합니다.
2. 기존에는 고지 의무를 대통령령에 따라 규정했으나, 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고지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1천만 원 이하에서 최대 5천만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전기통신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에게 더 신속하고 명확하게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