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류성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 검사, 수사관서, 정보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함.
2. 통보는 서면 또는 전화(문자메시지 포함)로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3. 통보 유예 가능한 예외적 사항도 규정됨.
이 법안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를 균형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류성걸 등 12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