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등27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바일콘텐츠 등록과 관련된 부당한 강요나 요구를 제한하여 앱 마켓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합니다.
2. 일정 규모 이상의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는 특정 앱 마켓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콘텐츠를 다른 앱 마켓사업자에게도 공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3. 앱 마켓사업자가 부과하는 높은 수수료와 인앱결제를 조절하여 이용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모바일콘텐츠 시장의 독점적인 구글과 애플의 지배력을 줄이고, 다양한 앱 마켓사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국내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