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심 무상 교체 의무화: 전기통신사업자는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유출된 경우 사용자에게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유심 복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 기술적 보안조치 무상 제공: 사업자는 유출된 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기술적 보안조치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3. 위약금 면제 조치: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용자에게는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의무화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통신망 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화하여 유사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