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매제공 의무서비스의 유효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여, 알뜰폰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려 합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 분야의 경쟁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해당 제도의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및 관리를 강화합니다.
3.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연장, 폐지 또는 완화 여부를 타당성 검토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통신사업 분야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알뜰폰 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통신시장의 안정성과 경쟁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