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불가능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법인 등의 결격사유를 없애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인터넷접속 등의 기간통신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통신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통신격차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의 통신환경 변화와 함께 공공와이파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통신복지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통신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