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 등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2.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에 비상전력공급설비를 설치하여 정전 시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건축물 등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정전 시에도 휴대전화를 통한 신고 및 구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비상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재난사고의 확대 및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