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서비스 제공 행위와 요금 및 계약 조건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새로운 법안에서는 디지털서비스의 확산으로 다양한 이용자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다크패턴'이라고 불리는 이용자 선택을 왜곡하거나 제한하는 기만적인 서비스 설계를 규제하려는 노력을 포함합니다.
3. 이를 위해 부가통신사업자가 전자상거래 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기만적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과 디지털 서비스 환경에서 이용자들이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피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