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나 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법원은 재판에 필요한 경우,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받은 통신이용자정보는 요청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 등의 정보 요청 시 법원의 허가를 요구하여,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의 침해를 줄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