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보호 조치 의무 강화: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 보호 조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손해배상 책임 강화: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이용자 피해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보험 가입 등 대비 조치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