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고 통신단말장치(예: 휴대전화)를 거래할 때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이는 통신단말장치가 분실이나 도난으로 신고된 후 그 장치가 중고로 판매됐을 경우, 새로운 구매자가 정당한 이용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합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장치 거래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할 권한을 받게 됩니다. 이는 분실이나 도난 단말기의 거래를 확인하고 신고 해제 요청을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3. 중고 통신단말장치 거래와 관련하여 분실이나 도난 신고 해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합니다. 이는 중고 장치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예를 들어 정상적인 구매자가 신고 해제 권한이 없어 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중고 통신단말장치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 구매자가 그 기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분실이나 도난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여 건전한 중고 시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기의 정상적인 거래를 증진시키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