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의도용 방지 책임 강화: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및 위탁점은 휴대전화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며, 이 확인 절차를 더 철저히 진행해야 합니다.
2. 부정가입 시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 인상: 본인 확인 의무를 위반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보다 높아집니다.
3. 법인 (휴대전화 회사) 책임 강화: 위 의무를 위반해 명의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정에서 해당 법인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휴대전화 명의도용과 같은 불법행위를 줄이고, 사업자들이 고객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통신 시장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