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편적 통신 역무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설계 및 구축, 운영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 비용 지원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함.
3.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통해 비상상황 시 신고가 용이하도록 하여, 안전 및 재난 대응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통신 불량 지역에서의 안전과 재난 대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들이 보편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립공원이나 도서산간지역과 같이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서도 신속한 신고와 대응이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