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체적 사용 목적 명시: 수사기관 등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았을 때,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정보 제공 대상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2. 통지유예 사유 고지 의무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의 통지가 유예될 경우, 유예 사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 제공 대상자가 왜 통지가 지연되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용 엄격성 강화: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사용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여,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제공 대상자의 권리를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