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형 플랫폼 기업의 독점 구조와 부당한 서비스 이용 강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당 기업에 대한 분할이나 조직, 운영의 분리 등 시장구조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특히 대형 플랫폼 기업의 위반행위가 반복되고 범위가 확대될 경우, 현행법의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개별 사안에 대한 단편적 대응이 아닌 근본적인 개선책 도입을 위해 법률을 개정합니다.
3.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 대형 플랫폼 기업의 독점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을 도입한 것을 고려하여 국내 ICT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독점 구조와 서비스 이용 강요로 인한 소상공인과 이용자의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ICT 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규율을 마련하고, 시장구조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